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화의개시를 선고한 때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화의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적인 절차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과 채무자의 갱생을 꾀하는 제도이다.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화의개시를 선고한 때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화의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적인 절차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과 채무자의 갱생을 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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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하] 호가경매 | 관리자 | 1778 | 2011.06.16 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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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하] 합유 | 관리자 | 877 | 2011.08.14 01:43 |
60 | [하] 합자회사 | 관리자 | 695 | 2011.08.14 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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