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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관리자 | 2011.08.02 06:03 | 조회 804

 

 

정의 
 
국민임대주택이 일정비율이상인 주택단지(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한 목적

 

으로 지정하는 지구 
 
  
 
용어설명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개발대상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해야합니다.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의해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

 

주택을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뒤따르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송부하여 공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지정된 예정

 

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

 

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시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지구 내의 토지ㆍ

 

물권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국민임대주

 

택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개

 

발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과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며 동시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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