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지정, 개발하여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용어설명
택지개발사업은 1980년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공영개발 위주의 대규모택지개발사
업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예정구역에 지정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역ㆍ지구의 하나입니다.
70 ~ 80년대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 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심
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
발사업을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하여 택
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
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않거나 민간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동일)가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시ㆍ도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을 때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택지개발촉
진법」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법' 따른 등록업자(주택건설등 사업자) 중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규정된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와 공
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기간, 토지이용계
획, 토지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규정된 바에 따라 택지개
발사업실시설계(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까지 포함)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국토해양부장
관이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
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
발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검사 이후 택지의 공급은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 건설용지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
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시행자는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시행자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용으로 공급
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규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그 택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전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