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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관리자 | 2011.08.02 05:39 | 조회 999

 

 

정의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에 의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ㆍ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용어설명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

 

아 낙후된 지역중심지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기위한 균형발전촉진지

 

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지구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

 

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대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지

 

역의 자력성장기반 육성을 위한 상업ㆍ업무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차이가 있습

 

니다.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

 

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비

 

용 및 사업비 등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지구(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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