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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가등기

관리자 | 2011.08.12 02:42 | 조회 916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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