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관리자 | 2011.08.12 16:18 | 조회 528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공유자의 이에 대한 지분은그가 가지는 전유부

 

분의 처분에 따르며,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아니한다.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공유자 전부를 등기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다만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만을 알리는

 

형태의 등기만 있으면 족하다.이러한 등기가 공용부분의 등기이고 이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하게

 

되므로 이공용부분에 대하여는 표제부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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