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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관리자 | 2011.08.12 16:17 | 조회 517

 

빌딩이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은 법정공용부분과 규약

 

공용부분으로 나뉜다.

 

법정공유부분은 그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으로서,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이외의 건물부분(예:

 

지붕, 계단, 복도, 외벽, 승강기, 지하실 등)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예:전기배선, 저수

 

탱크, 소화시설 등)을 말한다. 규약공용부분은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건물(예:관리사무실, 창고, 차고 등)을 말한다. 전자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후자는 등기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사람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 일부의 공유이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는 소유자들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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