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동대리

관리자 | 2011.08.12 03:56 | 조회 502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

 

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

 

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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