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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리자 | 2011.08.12 16:48 | 조회 487

 

건물의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과태

 

료를 부과하되, 5만원 이하로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과태료의 액수는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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