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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특법분할개시

관리자 | 2011.08.12 16:45 | 조회 56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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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451 2011.08.12 16:39
546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관리자 584 2011.08.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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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560 2011.08.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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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가] 공특법분할개시말소 관리자 549 2011.08.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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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가] 관할등기소의 지정 관리자 673 2011.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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