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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관리자 | 2011.08.12 16:28 | 조회 516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지분은 한 개의 소유

 

권의 분양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그것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

 

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한다.그러므로

 

(i)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고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비율에 따른 점유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그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기에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 그 근거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반하여, 학설은 불가분채권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ii)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학설·판례). 공유는 동일물 위에 단독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지분이 서로 제한

 

     을 받으면서 존재하는상태이므로 서로 제한하는 지분 중 하나가 소멸하면, 다른 지분은 그 범위에서 그

 

     가받고 있었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단독소유권의 모습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

 

     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 267). 그러나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

 

     용권에 대 한 지분에 관하여는민법 제26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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