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교합

관리자 | 2011.08.12 17:05 | 조회 524

 

교합이라 함은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표시란과 사항란)이 정확한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그 기재

 

끝 부분에 등기관이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등기는 완료되고 일반 공증에게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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