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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관리자 | 2011.08.12 21:43 | 조회 581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 설

 

정의 경우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채

 

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명시해야한다. 이 경우,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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