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대위등기

관리자 | 2011.08.12 23:28 | 조회 944

 

대위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하며, 등

 

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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