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부재산이라 하는데, 대부재
산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경우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부재산이라 하는데, 대부재
산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경우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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