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각또는경매로인한등기

관리자 | 2011.08.12 23:23 | 조회 580

 

경매에서 최고가를 적어 낙찰받은 사람은 그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자

 

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경매 법원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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