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일괄입찰/(신)일괄매각

관리자 | 2011.06.16 02:23 | 조회 1280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

 

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

 

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

 

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14 [자] 집행관 관리자 1109 2011.06.16 02:07
813 [자] 즉시항고 관리자 1221 2011.06.16 02:08
812 [자] 지상권 관리자 1113 2011.06.16 02:09
811 [자] 집행권원 관리자 1233 2011.06.16 02:11
810 [자] 집행력 관리자 1147 2011.06.16 02:12
809 [자] 집행문 관리자 1249 2011.06.16 02:13
808 [자] 집행법원 관리자 1318 2011.06.16 02:14
807 [아] 압류 관리자 1106 2011.06.16 02:15
806 [아] 우선매수권 관리자 1173 2011.06.16 02:17
805 [아] 유찰 관리자 1135 2011.06.16 02:18
804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관리자 1310 2011.06.16 02:19
803 [아] 이해관계인 관리자 1178 2011.06.16 02:20
802 [아] 인도명령 관리자 1243 2011.06.16 02:21
801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관리자 1296 2011.06.16 02:22
>> [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관리자 1281 2011.06.16 02:23
799 [아]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관리자 1262 2011.06.16 02:24
798 [아] 입금증명서 관리자 1579 2011.06.16 02:30
797 [아] 입찰 관리자 1119 2011.06.16 02:32
796 [아] 입찰기간 관리자 1225 2011.06.16 02:32
795 [아] 입찰기일 관리자 1225 2011.06.16 02:3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