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집행문

관리자 | 2011.06.16 02:13 | 조회 1277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

 

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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