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집행문

관리자 | 2011.06.16 02:13 | 조회 1257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

 

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14 [자] 집행관 관리자 1115 2011.06.16 02:07
813 [자] 즉시항고 관리자 1235 2011.06.16 02:08
812 [자] 지상권 관리자 1119 2011.06.16 02:09
811 [자] 집행권원 관리자 1240 2011.06.16 02:11
810 [자] 집행력 관리자 1159 2011.06.16 02:12
>> [자] 집행문 관리자 1258 2011.06.16 02:13
808 [자] 집행법원 관리자 1330 2011.06.16 02:14
807 [아] 압류 관리자 1115 2011.06.16 02:15
806 [아] 우선매수권 관리자 1179 2011.06.16 02:17
805 [아] 유찰 관리자 1142 2011.06.16 02:18
804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관리자 1319 2011.06.16 02:19
803 [아] 이해관계인 관리자 1189 2011.06.16 02:20
802 [아] 인도명령 관리자 1250 2011.06.16 02:21
801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관리자 1303 2011.06.16 02:22
800 [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관리자 1289 2011.06.16 02:23
799 [아]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관리자 1270 2011.06.16 02:24
798 [아] 입금증명서 관리자 1587 2011.06.16 02:30
797 [아] 입찰 관리자 1131 2011.06.16 02:32
796 [아] 입찰기간 관리자 1233 2011.06.16 02:32
795 [아] 입찰기일 관리자 1233 2011.06.16 02:3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