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기원인

관리자 | 2011.08.13 01:07 | 조회 592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서 매매,증여,교환,시효취득,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계약의 무효,상속,경매,판결,토지의 분합,건물의 증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첨부를 요하고,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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