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
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
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794 | [아] 입찰보증금 | 관리자 | 1405 | 2011.06.16 02:34 |
793 | [아]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관리자 | 1394 | 2011.06.16 02:35 |
792 | [사] 상계 | 관리자 | 1264 | 2011.06.16 02:36 |
791 | [사] 선순위 가처분 | 관리자 | 1288 | 2011.06.16 02:37 |
790 | [사] 소유권이전등기 | 관리자 | 1166 | 2011.06.16 02:38 |
789 | [사]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관리자 | 1384 | 2011.06.16 02:39 |
788 | [사] 신경매 | 관리자 | 1195 | 2011.06.16 02:39 |
787 | [바] 배당요구 | 관리자 | 1680 | 2011.06.16 02:40 |
>>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 관리자 | 1394 | 2011.06.16 02:41 |
785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 관리자 | 1391 | 2011.06.16 02:42 |
784 | [바] 배당이익 | 관리자 | 1194 | 2011.06.16 02:42 |
783 | [바] 배당절차 | 관리자 | 1355 | 2011.06.16 02:44 |
782 | [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관리자 | 1294 | 2011.06.16 02:45 |
781 | [바] 부동산 인도 명령 | 관리자 | 1324 | 2011.06.16 02:46 |
780 | [바] 분할채권 | 관리자 | 1307 | 2011.06.16 02:46 |
779 | [마] 말소등기 | 관리자 | 1207 | 2011.06.16 02:47 |
778 |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 관리자 | 1513 | 2011.06.16 02:48 |
777 | [마] 매각기일 | 관리자 | 1352 | 2011.06.16 02:49 |
776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관리자 | 1970 | 2011.06.16 02:50 |
775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관리자 | 1792 | 2011.06.16 0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