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 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 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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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1441 | 2011.06.16 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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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마] 매각조건 | 관리자 | 1167 | 2011.06.16 02:53 |
771 | [마] 매각허가결정 | 관리자 | 1252 | 2011.06.16 02:54 |
770 |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 관리자 | 1457 | 2011.06.16 02:55 |
769 | [마] 매수신고인 | 관리자 | 1196 | 2011.06.16 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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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다] 담보물권 | 관리자 | 1427 | 2011.06.16 0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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