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감정인

관리자 | 2011.06.16 03:02 | 조회 1130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 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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