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가등기

관리자 | 2011.06.16 03:01 | 조회 1376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

 

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

 

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

 

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74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관리자 1373 2011.06.16 02:51
773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1345 2011.06.16 02:52
772 [마] 매각조건 관리자 1110 2011.06.16 02:53
771 [마] 매각허가결정 관리자 1193 2011.06.16 02:54
770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관리자 1398 2011.06.16 02:55
769 [마] 매수신고인 관리자 1134 2011.06.16 02:55
768 [마] 매수청구권 관리자 1227 2011.06.16 02:56
767 [다] 담보물권 관리자 1361 2011.06.16 02:57
766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관리자 1140 2011.06.16 02:58
765 [다] 대금지급기한 관리자 1123 2011.06.16 02:58
764 [다] 대위변제 관리자 1063 2011.06.16 02:59
763 [다] 대항력 관리자 1200 2011.06.16 03:00
>> [가] 가등기 관리자 1377 2011.06.16 03:01
761 [가] 각하 관리자 1261 2011.06.16 03:02
760 [가] 감정인 관리자 1131 2011.06.16 03:02
759 [가] 감정평가액 관리자 1152 2011.06.16 03:03
758 [가] 가각 관리자 1194 2011.06.24 14:23
757 [가] 가간지 관리자 1338 2011.06.24 14:25
756 [가] 가건물 관리자 1397 2011.06.24 14:29
755 [가] 가격시점 관리자 1069 2011.06.24 14:29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