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대항력

관리자 | 2011.06.16 03:00 | 조회 1205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

 

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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