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
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
가 없다.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
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
가 없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774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1455 | 2011.06.16 02:51 |
773 |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 관리자 | 1439 | 2011.06.16 02:52 |
772 | [마] 매각조건 | 관리자 | 1197 | 2011.06.16 02:53 |
771 | [마] 매각허가결정 | 관리자 | 1271 | 2011.06.16 02:54 |
770 |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 관리자 | 1474 | 2011.06.16 02:55 |
>> | [마] 매수신고인 | 관리자 | 1219 | 2011.06.16 02:55 |
768 | [마] 매수청구권 | 관리자 | 1306 | 2011.06.16 02:56 |
767 | [다] 담보물권 | 관리자 | 1454 | 2011.06.16 02:57 |
766 |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 관리자 | 1205 | 2011.06.16 02:58 |
765 | [다] 대금지급기한 | 관리자 | 1191 | 2011.06.16 02:58 |
764 | [다] 대위변제 | 관리자 | 1139 | 2011.06.16 02:59 |
763 | [다] 대항력 | 관리자 | 1289 | 2011.06.16 03:00 |
762 | [가] 가등기 | 관리자 | 1462 | 2011.06.16 03:01 |
761 | [가] 각하 | 관리자 | 1334 | 2011.06.16 03:02 |
760 | [가] 감정인 | 관리자 | 1228 | 2011.06.16 03:02 |
759 | [가] 감정평가액 | 관리자 | 1233 | 2011.06.16 03:03 |
758 | [가] 가각 | 관리자 | 1272 | 2011.06.24 14:23 |
757 | [가] 가간지 | 관리자 | 1427 | 2011.06.24 14:25 |
756 | [가] 가건물 | 관리자 | 1473 | 2011.06.24 14:29 |
755 | [가] 가격시점 | 관리자 | 1147 | 2011.06.24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