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관리자 | 2011.06.16 02:51 | 조회 1382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관리자 1383 2011.06.16 02:51
773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1354 2011.06.16 02:52
772 [마] 매각조건 관리자 1127 2011.06.16 02:53
771 [마] 매각허가결정 관리자 1202 2011.06.16 02:54
770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관리자 1408 2011.06.16 02:55
769 [마] 매수신고인 관리자 1146 2011.06.16 02:55
768 [마] 매수청구권 관리자 1238 2011.06.16 02:56
767 [다] 담보물권 관리자 1376 2011.06.16 02:57
766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관리자 1151 2011.06.16 02:58
765 [다] 대금지급기한 관리자 1135 2011.06.16 02:58
764 [다] 대위변제 관리자 1075 2011.06.16 02:59
763 [다] 대항력 관리자 1215 2011.06.16 03:00
762 [가] 가등기 관리자 1393 2011.06.16 03:01
761 [가] 각하 관리자 1273 2011.06.16 03:02
760 [가] 감정인 관리자 1153 2011.06.16 03:02
759 [가] 감정평가액 관리자 1162 2011.06.16 03:03
758 [가] 가각 관리자 1204 2011.06.24 14:23
757 [가] 가간지 관리자 1354 2011.06.24 14:25
756 [가] 가건물 관리자 1420 2011.06.24 14:29
755 [가] 가격시점 관리자 1082 2011.06.24 14:29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