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낙찰기일

관리자 | 2011.06.25 19:56 | 조회 1104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입찰기일로 부터 통상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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