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경매신청취하

관리자 | 2011.06.25 20:23 | 조회 926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

 

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

 

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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