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경매기일통지

관리자 | 2011.06.25 20:17 | 조회 1379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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