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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관리자 | 2011.06.26 03:11 | 조회 1399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발촉진지구제도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환

 

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

 

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② 지역 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③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④ 그 밖에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개발촉진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은 지정기

 

준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한다.

 

 

①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보급률),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 지역접근성(기준지역

 

    의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한 값을 양 지역간 거리와 접근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

 

    율)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②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

 

    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

 

    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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