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개발진흥지구

관리자 | 2011.06.26 03:01 | 조회 1323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

 

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

 

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지정할 수 없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

 

      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

 

     정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採種

 

      林),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

 

     정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

 

    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4 [라] 라멘구조 관리자 1104 2011.06.25 22:00
713 [카] 콘크리트조 관리자 1016 2011.06.25 22:14
712 [가] 가공송전선로 관리자 843 2011.06.26 01:40
711 [가] 가두리 관리자 841 2011.06.26 01:43
710 [가] 가두리양식 관리자 915 2011.06.26 01:45
709 [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관리자 1447 2011.06.26 01:48
708 [가] 가설공작물 관리자 959 2011.06.26 01:52
707 [가] 가스공급시설 관리자 1214 2011.06.26 01:57
706 [가] 가지정문화재구역 관리자 1155 2011.06.26 01:59
705 [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자 1787 2011.06.26 02:07
704 [가] 가축시설 관리자 856 2011.06.26 02:11
703 [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리자 906 2011.06.26 02:41
702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자 1477 2011.06.26 02:46
>> [가] 개발진흥지구 관리자 1324 2011.06.26 03:01
700 [가] 개발촉진지구 관리자 1399 2011.06.26 03:11
699 [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관리자 1631 2011.06.26 03:16
698 [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리자 1304 2011.06.26 03:19
697 [가] 개별공시지가 관리자 865 2011.06.26 03:21
696 [가] 개축 관리자 933 2011.06.26 03:23
695 [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관리자 971 2011.06.26 03:26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