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유형문화재, 중요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
재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한 문화재의 구역을 말한다.
중요문화재로 가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하며, 지정한 날부
터 6개월 이내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