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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관리자 | 2011.06.26 01:48 | 조회 1445

 

가로구역을 단위로 허가권자가 '건축법' 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 여기서,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하여 지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높이를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

 

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

 

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②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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