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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관리자 | 2011.06.26 03:31 | 조회 1151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전통사찰 :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

 

        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한옥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그 밖의 건축물 : 1m

 

②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耐力壁)

 

        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

 

        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算入)하는 면적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③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

 

        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함)

 

     -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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