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생산녹지지역

관리자 | 2011.06.26 06:51 | 조회 1346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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