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로 세분화 되어 있다.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로 세분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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