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포함)을 말한다.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포함)을 말한다.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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