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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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차] 채권자 | 관리자 | 2067 | 2011.06.16 01:51 |
821 | [차] 채무명의 | 관리자 | 2331 | 2011.06.16 02:00 |
820 | [차] 최고 | 관리자 | 2361 | 2011.06.16 02:01 |
819 | [차] 최저경매가격 | 관리자 | 2150 | 2011.06.16 02:03 |
818 |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 관리자 | 2326 | 2011.06.16 02:04 |
817 |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 관리자 | 2333 | 2011.06.16 02:05 |
816 | [자] 재경매 | 관리자 | 2034 | 2011.06.16 02:06 |
815 | [자] 저당권 | 관리자 | 2072 | 2011.06.16 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