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입찰기일로 부터 통상 7일 이내)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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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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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 관리자 | 1529 | 2011.06.16 02:48 |
>> | [나] 낙찰기일 | 관리자 | 1193 | 2011.06.25 1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