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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표시변경

관리자 | 2011.08.12 23:47 | 조회 626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되어 있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동이 있는 때에 행하는 등기이다.

 

대지권의 표시가 변경되는 요인으로는

 

 

① 구분건물과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이 새로 생긴 경우

 

②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합필·분필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

 

③ 종래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던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상실한 경우

 

④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 자체가 소멸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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