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토지에 등기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
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대지권토지에 등기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
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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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타] 토지별도등기 | 관리자 | 2379 | 2011.06.16 01:46 |
13 | [다] 대지권 | 관리자 | 983 | 2011.08.12 23:30 |
12 | [다] 대지권 취지 경정 | 관리자 | 890 | 2011.08.12 23:30 |
11 | [다] 대지권의 등기 | 관리자 | 924 | 2011.08.12 23:31 |
10 | [다] 대지권의 변경등기 | 관리자 | 633 | 2011.08.12 23:32 |
9 |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813 | 2011.08.12 23:33 |
>> |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 관리자 | 673 | 2011.08.12 23:43 |
7 | [다] 대지권취지등기변경 | 관리자 | 691 | 2011.08.12 23:44 |
6 | [다] 대지권표시경정 | 관리자 | 565 | 2011.08.12 23:45 |
5 | [다] 대지권표시변경 | 관리자 | 623 | 2011.08.12 23:47 |
4 | [사] 소유권대지권 | 관리자 | 826 | 2011.08.13 02:56 |
3 | [아] 임차권대지권 | 관리자 | 579 | 2011.08.13 19:02 |
2 | [자] 전세권대지권 | 관리자 | 613 | 2011.08.13 19:56 |
1 | [자] 지상권대지권 | 관리자 | 687 | 2011.08.13 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