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
는 날이다.
(신)매각결정기일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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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 관리자 | 1528 | 2011.06.16 02:48 |
4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관리자 | 1989 | 2011.06.16 02:50 |
3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관리자 | 1810 | 2011.06.16 02:51 |
>> | [가] 경락기일 | 관리자 | 1082 | 2011.06.25 19:45 |
1 | [가] 경매기일통지 | 관리자 | 1439 | 2011.06.25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