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
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5 |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 관리자 | 1530 | 2011.06.16 02:48 |
>>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관리자 | 1994 | 2011.06.16 02:50 |
3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관리자 | 1814 | 2011.06.16 02:51 |
2 | [가] 경락기일 | 관리자 | 1084 | 2011.06.25 19:45 |
1 | [가] 경매기일통지 | 관리자 | 1441 | 2011.06.25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