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관리자 | 2011.06.25 20:27 | 조회 1214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

 

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

 

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

 

회를 주는 것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 [차] 차순위매수신고인 관리자 2534 2011.06.16 01:48
4 [차] 채권신고의 최고 관리자 2436 2011.06.16 01:51
3 [차] 최고 관리자 2328 2011.06.16 02:01
>> [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관리자 1215 2011.06.25 20:27
1 [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관리자 1482 2011.06.26 01:48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