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채권자

관리자 | 2011.06.16 01:51 | 조회 2076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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