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배당요구

관리자 | 2011.06.16 02:40 | 조회 1671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

 

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

 

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

 

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

 

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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