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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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차] 최고 | 관리자 | 2372 | 2011.06.16 02:01 |
17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관리자 | 1955 | 2011.06.16 02:50 |
>> | [가] 경매기일통지 | 관리자 | 1421 | 2011.06.25 20:17 |
15 | [다] 등기신청해태의 통지 | 관리자 | 686 | 2011.08.13 01:05 |
14 | [다] 등기필통지 | 관리자 | 647 | 2011.08.13 01:18 |
13 | [아] 이의신청(직권말소등의 통지) | 관리자 | 634 | 2011.08.13 18:51 |
12 | [자] 직권경정통지 | 관리자 | 599 | 2011.08.13 21:35 |
11 | [자] 직권경정통지 경정 | 관리자 | 567 | 2011.08.13 21:35 |
10 | [자] 직권경정통지 말소 | 관리자 | 602 | 2011.08.13 21:36 |
9 | [자] 직권경정회복통지 | 관리자 | 593 | 2011.08.13 21:37 |
8 | [자] 직권경정회복통지 경정 | 관리자 | 584 | 2011.08.13 21:37 |
7 | [자] 직권경정회복통지 말소 | 관리자 | 546 | 2011.08.13 21:37 |
6 | [자] 직권말소통지 | 관리자 | 567 | 2011.08.13 21:38 |
5 | [자] 직권말소통지 경정 | 관리자 | 557 | 2011.08.13 21:39 |
4 | [자] 직권말소통지 말소 | 관리자 | 521 | 2011.08.13 21:40 |
3 | [자] 직권말소회복통지 | 관리자 | 556 | 2011.08.13 21:40 |
2 | [자] 직권말소회복통지 경정 | 관리자 | 557 | 2011.08.13 21:41 |
1 | [자] 직권말소회복통지 말소 | 관리자 | 570 | 2011.08.13 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