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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관리자 | 2011.06.16 02:08 | 조회 1326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

 

통항고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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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 항고보증금 관리자 2389 2011.06.16 01:38
>> [자] 즉시항고 관리자 1327 2011.06.1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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