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채권신고의 최고

관리자 | 2011.06.16 01:51 | 조회 2487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배당요

 

구의 종기를 결정하게 되고,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며,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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